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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줄어든 385만명의 소상공인은
29일부터 100 ~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메세지를 받았다면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신청을 거쳐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안내 문자메세지를 받지 못했다면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25(목) 추경예산 국회 본회의가 통과되면서,
3. 26(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행이 공고되었습니다.
이번 지급 규모는 3차 재난지원금 대비 대상이 100만명 이상 많아졌고,
규모도 2배 이상 증가한 7.3조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의 공식명칭은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
지원대상
매출액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 도소매 : 50억, 제조 : 120억)
단,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2.28일 이전이고,
재난지원금 신청 당시 영업 중인 상태
지원방법
신속지급 대상자 : 국세청 DB자료로 매출감소가 확인 가능한 270만명
신청/지급기간 : 3.29(월) 안내 문자발송 및 신청/지급
※사업자번호 기준으로 29일 첫날은 끝자리 홀수, 30일 짝수, 31일부터는 구분 X
신속지급대상자 외 별도의 매출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
4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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